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남녀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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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알티는 뭐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 <- 이래 놨는데 여자 장교는 일반 사병이랑 다이(대련)해서 Win은 기본이고, 체력장도 기본 특수부대 기준에 합하게 해야하는 거 아님?
뭐 열등 이런게 아니라, 좀 비 합리적임
점수와 취업에 미친 더러운 알티 & 여성부
돈 안되고 힘들면 안하겠다는 생각, 좀 힘들어도 자기 도움되면 하려는 생각 지들 불리할 땐 평등만 내세우는 여성부, 역차별 전혀 생각않는 여자들, 나라 지키는데 관심없이 군대와서 빌빌대다가 시간만 죽이는 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