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설 엠뷸이 와서 제차로침범해서 범퍼하고 라이트 깨지고 등등
하필이면 그때 블랙박스 없어서 상대방에서 100퍼 과실 인정안하고 7:3으로 끝냈었죠 ㅠ.ㅠ
그때 일반공업사에서 견적이 370인가 나왔습니다. 자기부담금 50만원도 냈어요 ㅠ.ㅠ
차는 무조건 정식센터에 넣으세요. 일반 사설업체에 넣으면 무조건 나중에 문제 생겨요.
범퍼 도색부분 벗겨진다던지. 아무튼 일단 보험사 부르셨을거니깐 님께서 정식센터에 넣어달라고 하시고
블랙박스 확보되시면 확보하셔서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가셔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는게 일은 젤 잘 해결됩니다. 100프로 받으시고 상대방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돼세요.
사고이력은 남지만 어쩔수 없 흙흙 ㅠ.ㅠ
혹시라도 상대방에서 억울하다고 9:1이나 8:2만드려고 할때는 블박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요.
아니면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한눈팔다 차를 못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걸 시인하면 제일좋지만요 ^^
아무튼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래용
다행히 그때 보험법 바뀌기 전이라 지포로 박스터 대차했었습니다 ^^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520이시면 제네시스나 그랜져 ㅠ.ㅠ엉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