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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게시물ID : law_18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낑ㅇ낑
추천 : 0
조회수 : 13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12 2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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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피씨방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손님한테 컵라면을 엎어서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손님은 처음에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심각한걸 알았는지 응급실로 갔고 

결국 손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는 되도록이면 자기가 치료비 내고 자기 선에서 끝내고 싶다는데

부모님은 계속 사장 어딨냐고 찾고(아마도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다는 친구의 의견, 사장님은 이를 꺼려하고 있음)

고용보험 들었냐고 물으면서 안들었으면 신고해야지. 라고 했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친구가 치료비를 물으면 사장님이 따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고용보험은 갑자기 왜.. 나온건가요?;;;

3. 치료비는 증빙서류(진단서,영수증 등)만 책임져 주면 되는 건가요?



ㅠㅠㅠ 급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본삭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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