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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대표팀 병역 혜택, 출전 선수만 받는다
게시물ID : london2012_127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와아아
추천 : 1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8/07 12:56:15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한국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4강에 오르며 메달 획득을 사정권에 두게 됐다. 

올림픽팀은 8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라포드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 브라질과 준결승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며 결승에 진출한다. 만약 패하더라도 멕시코-일본전 패자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사상 첫 메달 획득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림픽팀의 화두인 병역특례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7일 한 포털사이트의 칼럼은 포털사이트의 칼럼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출전하지 않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미필인 올림픽팀 선수들은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달을 따더라도 조건이 있다. 단체 종목의 경우 경기 출전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건이다.

먼저 체육 분야 병역 혜택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4항에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의 해당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고 되어있다.

체육 분야의 국위선양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이다. 2010년 12월 29일 개정된 병역법 제5장 보충역 근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의 4항에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이라고 되어있다. 그렇기에 동메달 이상을 따더라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병역 면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올림픽팀 18명 중 8강전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는 정우영(23, 교토 상가 FC)과 김기희(23, 대구)다. 올림픽팀이 메달을 따더라도 두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병역 면제 혜택의 기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한편 아시안게임도 병역법 제5장 제1절 제47조2의 5항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으로 출전 선수에 한해서 혜택 받을 수도 있다.


http://www.interfootball.co.kr/news/view.php?gisa_uniq=2012080712423357&key=&page=1&field=&section_cod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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