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기 얼굴 팔아서 먹고사는데 어떤 회사나 가게에서 A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지.
이때 A는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말이야?
근데 A의 얼굴은 어떻게 생각해도 저작물은 아니잖아? 그러면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이때 A가 주장할 수 있는게 초상권이지. 일반인의 얼굴은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초상권침해가 되지는 않을 뿐더러 설사 초상권침해가 인정된다 해도
얼마 보상받지 못할거야. 단, 사진도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지?
네번째로 성희롱은 범죄?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아니야. 범죄아니라고 하면 몇몇 병신들은
"그럼 성희롱 막하고 다녀도됨?" 이러는데 법적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니 하던 말던 알아서 생각해.
단순히 사람이 받은 어떠한 수치심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건 있기 힘들어.
여성인권이 아무리 신장되도 그렇게는 안될거야.
어차피 이 글을 쓰고 있는이유도 성희롱 때문이니깐 성희롱은 좀 자세히 언급하고 가자고
성희롱의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정의자체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되어있네?
그렇다면 직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안타깝지만 그냥 개인이 수치심을 느낀것에 불과할뿐 법적 용어는 아니지.
피씨방 중딩사건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그 중딩이 성희롱을 한 것일까? 아닐까?
법적인 개념하에서는 성희롱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없는 말에 피씨방 알바생이 과민반응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그럼 그 중딩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물을 수 없느냐 하면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어.
반면 그 피씨방알바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어.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명백한 범죄행위고 위법행위야.
중딩의 행위와는 달리 도덕적책임은 물론 법적책임도 져야하는 명백한 범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까 새벽에 댓글로 남겼던 것 중 일부를 발췌해왔어.
명예훼손은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허위사실도 포함)하여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