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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 범죄인줄 아는 병신들 왜케 많냐
게시물ID : gomin_127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ㅂㅈㄷΩ
추천 : 8/4
조회수 : 121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03/07 10:16:26
사람들이 많이 잘못알고 있는 범죄유형 몇가지를 꼽아보자면

첫째로 허위사실유포죄?

그딴거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고 허위사실의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비로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로 안경쓴사람 치면 살인미수?

뭐 이건 나도 초딩때 몇번들어본 말이기는 한데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는 몰라도 그런거 없다.

살인미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를 해야하지.

상대가 안경썼다고 하여 살인의 고의가 의제되는 것은 아님.


셋째로 초상권침해가 범죄?

인터넷에서 신상털리고 얼굴 강제인증된 사람들이 흔히 초상권침해로 고소한다 어쩐다하는데

초상권침해는 범죄가 아님. 초상권이 무엇인지는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예를들어 인기연예인A가 있다고 해봐.

A는 자기 얼굴 팔아서 먹고사는데 어떤 회사나 가게에서 A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취했단 말이지.

이때 A는 자신의 돈벌이 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말이야?

근데 A의 얼굴은 어떻게 생각해도 저작물은 아니잖아? 그러면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이때 A가 주장할 수 있는게 초상권이지. 일반인의 얼굴은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초상권침해가 되지는 않을 뿐더러 설사 초상권침해가 인정된다 해도

얼마 보상받지 못할거야. 단, 사진도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지?


네번째로 성희롱은 범죄?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아니야. 범죄아니라고 하면 몇몇 병신들은

"그럼 성희롱 막하고 다녀도됨?" 이러는데 법적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니 하던 말던 알아서 생각해.

단순히 사람이 받은 어떠한 수치심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건 있기 힘들어.

여성인권이 아무리 신장되도 그렇게는 안될거야.

어차피 이 글을 쓰고 있는이유도 성희롱 때문이니깐 성희롱은 좀 자세히 언급하고 가자고


성희롱의 개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

정의자체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되어있네?

그렇다면 직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안타깝지만 그냥 개인이 수치심을 느낀것에 불과할뿐 법적 용어는 아니지.


피씨방 중딩사건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그 중딩이 성희롱을 한 것일까? 아닐까?

법적인 개념하에서는 성희롱이 아니야.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없는 말에 피씨방 알바생이 과민반응 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그럼 그 중딩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물을 수 없느냐 하면

법적 책임은 없으나 도덕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어.


반면 그 피씨방알바는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어.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명백한 범죄행위고 위법행위야.

중딩의 행위와는 달리 도덕적책임은 물론 법적책임도 져야하는 명백한 범죄.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까 새벽에 댓글로 남겼던 것 중 일부를 발췌해왔어.


명예훼손은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허위사실도 포함)하여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번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사실이던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던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형량만 차이가 납니다.

3번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 또한 부정할 여지가 없겠지요.


문제는 1번의 공연히라는 말인데 공연히라는 말은 붙특정 혹은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글만가지고 판단해봤을때 그 학생의 형, 그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글쓴이의 남자친구.

세명에게 알렸으니 불특정은 아니나 다수에게 인식시켰으므로 공연성이 성립하겠군요.


그중에 형과 어머니에게 알린것은 공익목적(교육)에 해당하여 형법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해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알린 것 만큼은 그 어떤 공익목적도 인정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자고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저지른 한 아이에게 그 도덕적 책임을 묻기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당연히 댓글로도 과잉반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나는 과잉반응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범죄잖아.

명예훼손죄가 사이버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야.

원글은 지워졌지만 학교에 알린다는 내용도 있었지.

알렸으면 은팔찌 득템이야.


지금 왜 그 여자알바생한테 뭐라고 한 사람들을 병신취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객이 바뀌었잖아.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슨 교육의선구자나 현대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되어가는데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만 저지른 꼬마는 마치 예비강간범인듯 취급받고

그에대해 지나친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니 딸이 강간당해도 지나치게다고 하겠다?"

라고 인신공격을 서슴치않고.


내가 시간이 없어가 더 쓰고싶은 말은 못쓰겠는데

진짜 잘못한것은 누구인지

진심으로 고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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