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답을 하지 못할까? 기자의 질문에 답도 못하더군.
즉, 그냥 좀 적당히 질문하고 닥쳐달라는 말이잖아. 더럽고 더럽다.
차라리 7시간 집무에 대해서 좀 소상히 이야기하지. 오해도 종식시킬 좋은 기회인데.
왜 말을 하지 못하나? 집무시간인데 대처를 못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만천하에 밝혀버린 것 아닌가?
합당한 이유라면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을 못할 특별한 것이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황당하군. 그리고 언제부터 검찰이 사생활을 그렇게 존중해 줬나?
이 세상에서 무죄추정원칙이 잘 지켜진 경우가 드문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우선 사생활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을 말하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검찰과 나쁜 언론 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