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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2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테이프★
추천 : 1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6/25 19:30: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누나가 차 사고가 났어요 저번 주 수요일에.
누나는 우회전을 위해 깜빡이를 넣고 정차 중 이었고 뒷 차가 누나를 피해 지나가려다 운전석 쪽 뒷 범퍼를
긁고 휀다까지 약간 우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나가 여자고 작고 어려 보여 만만하게 보네요.....
일단 누나는 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린다고 해아하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적
반하장으로 나와 입원할려고 했었어요...;) 병원에서도 입원은 안된다 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를 않네요.
상대방에 전화해도 않해줄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할려 하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건지 묻
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차는 수리 했습니다. 수리 하는 동안 렌트도 했구요....
내용이 잘 설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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