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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 뉴스쇼 [Why뉴스]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
게시물ID : sisa_7891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mydrems01
추천 : 2
조회수 : 4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5 22:05:45
[Why뉴스]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 김현정의 뉴스쇼
'시간의 덫', '정쟁의 덫', '면피의 덫', '법률의 덫', '구경꾼의 덫'
 
http://www.nocutnews.co.kr/news/4685121#csidx65393c6bc7ffcc18dd6ad13771cca59 - 원문보기
http://www.podbbang.com/ch/225 -듣기 빳빵 [16/11/15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철의 Why뉴스
자세한건 원문에서 확인
.
탄핵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이 탄핵으로 갈 경우 '탄핵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탄핵의 덫' 왜 경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탄핵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오히려 탄핵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탄핵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않느냐를 두고 찬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경우 '탄핵정국'이 조성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탄핵은 '덫'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1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에 합의한 건 진상규명을 위한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탄핵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시간의 덫'에 걸리게 된다.
 
국회가 탄핵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될 때가지 짧게는 2달 정도 걸리지만(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360일은 특검수사기간 120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 최장 180일, 2개월 내 대선 60일 이렇게 360일이다. 지금부터 360일이면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셈이 된다. 시간은 앞당길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두 번째는 '정쟁의 덫'에 걸리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게 아니라 탄핵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부활하는 '면피의 덫'에 걸릴 것이다.
 
탄핵으로 가면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몸통이 아니라 탄핵의 한 주역이 된다. 새누리당 의원 30명의 도움이 없이는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을까? 친박계인 공안검사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다. 탄핵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3일 탄핵의 깃발을 들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대표를 한 사람이다.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의 '탄핵'과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이 결은 달라보이지만 두 사람다 박근혜 정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그런데 이들이 탄핵을 적극 주장한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꿔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대로간다면 헌정유린의 몸통인 새누리당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법률의 덫'에 걸릴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 중 사법적인 책임이 클까?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이 더 클까?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이 훨씬 크다. 박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면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나 사회 각계층에서 대부분 인정한다.
 
그런데 헌법 제65조 1항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조건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것이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문제가 탄핵소추/심판 국면으로 가면, 실질적으로는 실정법률 위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헌법재판은 어디까지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단순히 실정법을 어겼는지 여부인가? 시민들은 거리에서 '헌법 위반이다',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외쳤다. 이런 언명들이 가장 문제를 직관적으로 정확히 보는 것"이라면서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정치적' 문제가 법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왜곡되고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다른 법조인들도 "정치적인 문제와 사법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거나 탄핵은 통과될 가능성도 낮고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구경꾼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이 '촛불항쟁'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걸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로 가게되면 주인인 국민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모습은 어땠는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고 봐주기에 혈안이 되다시피했는데 이제는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조사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될 지는 모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시종일관 권력의 앞잡이 노릇만 하던 그 검찰이 맞는지 의아해진다. 검찰이 여기까지 오게된 것도 결국은 주인인 국민의 힘 때문이었다.
 
경찰은 또 어떤가?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경찰은 집회에 대해 계속 불허 해왔다. 그러다 11월 12일 촛불집회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율곡로와 사직로에 대한 행진을 허용했다. 국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나서면서 가능해진 일들이다.
 
그런데 다시 구경꾼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조국.JPG
 
이외에도 서울대 조국 교수나 민주당 조응천 의원처럼 현실적인 이유를 근거로 탄핵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30명 정도가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탄핵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도 문제다.


▶ 검찰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검찰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도 되는 거냐?

일단 두 가지가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느냐? 하는 문제다. 검찰청으로 공개 소환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지금 검찰이 그 정도의 결기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또 한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같은 혐의는 입증도 어렵고 재판에 갈 경우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보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찰이 최순실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박근혜 대통령도 공범이 될 것이다.
출처 http://www.podbbang.com/ch/225 -듣기 빳빵 [16/11/15 ] 권영철의 Why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85121 -읽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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