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각서만 작성했는데 각서에는 시급 6500원, 주3일 근무, 3개월 미만 근무시 1주일치 임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9월2일부터 11월13일까지 일했고 9월에는 주휴수당을 받을만큼 일한날이 거의 없고 10월과 11월 2주동안에는 모두 주 3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그러다 일을 그만둔다고 업주에게 통보하였고 업주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10월과 11월에 일한 내역을 정리한 장부의 사진촬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1주일치 임금과 6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