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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2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릭슨
추천 : 0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2 08:19:01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제주도 회사에 취업이 되서 지난주 수요일(5월 6일) 제주 회사로 가고 다음날 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출근하고 금요일에 사장이 월요일에 정식계약서 쓰고 수습 3개월은 없는 걸로 하고 대리직급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에 쉬고 월요일에 출근했더니 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자신이 일주일간 출장을 가야하니 서울에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서울에 가야 하냐고 물으니"자신이 출장기간중에 할일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일주일후에 다시 와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그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하지않아서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졌더니 또 다른 핑계가
 
 "주말에 1층에서 작업을 하는데 왜 나와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주말은 쉬는 날인데 나와보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냐고 제가 따졌더니 사장이 "예전에 갑
 
자기 그만둔 직원처럼 할 것 같아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항공료와 이틀일한 비용 25만원을 줄테니 돌아가라고 해서 저는 7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결국 40만원만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첫번째로 이런 경우 정당한 해고가 되는지입니다.
두번째로는 면접을 4월23일에 면접을 보고 사장이 내일부터 출장이니 출장다녀와서 5월4일에 전화하겠다고 해서 12일을 대기하다 전화를 받고 출근했고
 
출근일인 5월 7일까지 총 14일을 대기했는 이 기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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