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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민사 소액 심판 소송취하를 할려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18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igyu
추천 : 0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17 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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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용은 소액심판입니다

종국 원고 승소까지 받았으며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6월


잘 합의가 되서 소송을 취하할려고하는대 
취하시 불합리한거나 혹은 뭐 비용을 물어야되는게있나요???

4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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