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행진 또 제동 "19일 율곡로 남쪽까지만 허용" (본문 내용 발췌) 경찰은 "12일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내자동로터리 인근에서 신고된 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고, 행진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며 차로를 장시간 점거하는 등 밤샘 불법시위를 했다"며 제한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자동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는 일부가 경찰을 밀치고 차벽에 올라가거나, 차량에 밧줄을 걸고 방패를 빼앗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3명이 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