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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127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금절임
추천 : 0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5/12 12:40:36
안녕하세요 이번에 난민 신청해서 넘어온 아재입니다.

지금 제주에 내려와서 가게를 차리려 준비중인데 
제주 텃세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사람살곳이 아니라 느끼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끝에 가기를 차릴 곳의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밑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 주택으로 쓰던 1층짜리 단독 주택이라 근린2종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그 건물에서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는것이라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 권리금을 인정치 아니한다 라고 적어놓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시설권리금, 토지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세가지 중 
집주인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토지권리금에 대한 내용인듯 해서

추후에 제가 가게를 나와 다른사람이 하게 된다면
제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음 가게를 할 사람에게 "영업권리금" 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받는것을
계약서에 추가된 사항인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된것으로 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과는 대화가 거의 통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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