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작성자는 6월 24일경 공기계를 한 대 구매함 2. 판매자는 공기계를 중고로 구매했던 것. 즉 작성자는 3차 구매자. 3. 구매시 유심 '슬롯'이 고장나서,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구매했음. 4. 어제일자 개통하려 대리점에 가니 해당 공기계는 분실신고된 기계. 5. 판매자 연락처 알아내어 그 이전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모른다고 함. 6. 환불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 7.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