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어도.. 염치없지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참 괴롭네요.. ㅜㅜㅜㅜ
일단 법인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습관적으로 체불하였습니다.
매달 급여 날짜에 급여를 백프로 주지 않고. 일정금액으로 나눠서 주고요..
회사 사정이 힘드니깐 그래도 최대한 직원들 다독여 가며 참았습니다. 전 총무였구요.
늘 급여 백프로 보단 찔끔 찔끔 들어와도 다른직원들 먼저 주시라면 전 좋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런 횟수가 잦아졌구요... 그러다 여름에 제가 푸념을 좀 했습니다.
휴가도 가야하는데 비치웨어도 사야하는데 속상하다며 푸념했습니다. 사장이 미안하다며 그럼 필요한거 자기 핸폰으로 소액 결제 하라며
핸드폰을 주더라구요. 전 미안했지만. 휴가도 중요했기에 제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감사하다며 인사했습니다.
기억으로는 구두로 감사하다고 한것 같아서요.. 횡령죄로 저를 되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ㅠㅠ
(이게 카톡이 내용이 날아가서 카톡에 안남은것 같아요. 복구를 한다고 쳐도 그 내용이 없을까봐.. 선뜻 복구하기가 애매하더라구요.
일단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요. 거의 3달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완전 개털이에요.. )
늘 임금이 체불 되고 있어서 직원들과 상의 후 일정 날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되어도 저희에게 체불 임금을 주지 않고
대표자 본인이 가져 가거나, 허위로 취업신고한 대표자 아내에게 송금을 하더라구요. (대표자야 말로 횡령이나 탈세 아닌가요?)
허탈해서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인수인계도 일단 대표자가 근로계약을 어겨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듯했구요.
일하면서 제가 작성했던 자료들 지웠어요. 제가 한땀한땀 엑셀로 그린 자료들이니까요.
그거로 저를 협박합니다.
사유재산을 파손했니 너 횡령이니 너 고소니 하면서 말이죠.
제가 정말 횡령에 해당 되나요? 그때 제가 구매한 금액이 10만원 아래였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약이 오르네요..
정신없어서 요약 좀 할게요.
1. 대표자가 구두로 동의, 핸드폰 소액결제 이용함, 금액은 십만원 미만 횡령에 속하나요?
2. 제가 작성했던 엑셀이나 한글 자료들 지운게 정말 사유재산 훼손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 되나요?
3. 입사서류(이력서,등본) 가지고 나왔습니다. 찜찜해서요.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