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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표현자유 중요' 율곡로·사직로 행진 허용..청와대 앞은 금지(종합)
게시물ID : sisa_7919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브라얼룩말
추천 : 2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9 16:52:42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오후 5시30분까지 제한된 시간에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그렇다네요... 

저는 2주연속 나가질 못하네요.. 다음주에 꼭 [그전에 하야하면 더 좋고]
조심히 잘 전달해주세요.. 하야 하야하라고..
혹시 
그분께서
'아빠, 나 이제 어떻 '하야'해? '라고 
고민한다면 그냥 꺼지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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