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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편의점 사장을 신고하고싶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280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ZWZpa
추천 : 0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2/07 09:21:21
안녕하세요 흔한 GS25 알바생이였습니다

10월 11월 아르바이트를 2달간 했었구요. 아침 6시부터 낮 2시까지 주말에 일을했습니다. 

11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의 부탁으로 1주일만 더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요일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쯤 사장님에게 말했더니  이제와서 이야기하면 어떡하냐고

안된다고 나오라고 이러시는겁니다.. 할머니 문제로 가야했었는데 안된다길래 저도 절대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사정만 생각하고 내사정은

생각안해주냐고 하길래 저도 화가나서 사정 봐드려서 이번주까지 해드리는건데 하루정도 내사정 봐주는게 맞지않냐 이랬더니 화를 내면서 너가 말한게

있지 않냐 지켜라 는 식으로 화를 내길래 저는 진짜 화가나서 "근로계약서 썼냐, 알바 구해지기전까지 해줘야한다는 법이있냐?" 라고 말했더니 

오늘부터 당장 나오지마, 너 월급 하루에 10원씩 줄거다 하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 이랬더니 너 알아서해라 나도 나 알아서 할거다

너같은 진상부르는 새끼 한두명보냐고 이런식으로 당당하게 나가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물론 주휴수당도 계산해 주지않았습니다. 이런거 신고하면 다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하나 걱정되는게 사장이 폐기를 먹으라고 했었지만 제가 녹음을 해놓은 기록이 없어요. 신고해서 감독관이 왔을때 폐기 무단취식으로 고소해버리면 

저는 도둑질한 전과자가 되는데..어떡하죠

신고할 목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미지급, (정확하진않지만) 가산임금미지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휴식시간 미보장

이렇게 입니다.. 도와주세요...두달간 일한 것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폐기 무단취식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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