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의 차량으로 운전중, 신호위반 건으로(무인단속카메라)
집으로 7만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 일이라 일단 아버지께 알리지는 않고
제선에서 조용히 과태료만 납부하고 끝내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1. 이때 아버지 명의의 차량의 과태료를 실제운전자인 제가 납부할 경우,
과태료 납부기록이 명의자앞으로 남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운전자인 제 앞으로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명의자와 다른 실제운전자의 위반사항이 확인될경우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벌점) 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로 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범칙금 외에도 과태료 역시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횟수가 1년에 2회 이상인지 2년에 3회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eFINE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본 결과 현재 아버지와 저 둘다 5년이내 과태료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