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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8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gt
추천 : 0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22 1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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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의 피해자인 제가 피의자가 자꾸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하루 친구집에서 잤습니다 피의자는 저희집에 자기 옷이 있어서 그걸 찾으러 왔고 할말이 있다면서요 그 옷은 예전에 제가 잠시 빌린 옷인데 빌린 후에도 몇번이고 갖다 줬지만 피의자 자신이 짐된다고 나중에 달라고 계속 미뤄논 상태입니다 아무튼 전 그남자를 피해서 친구집에 있다가 제 화장품이나 옷을 좀 챙기기 위해 친구와 제 집에 갔습니다 밖에 있을거라 생각해 바깥을 살피고 아무도 없기에 안심하고 (원룸이고 빌라형식) 현관을 열고 저희 집문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어락은 열리는데 문이 안열리는 것입니다 한 4번 정도 시도했는데도 도어락은 열리지만 문이 안열리는 겁니다 주인아저씨도 제 집 비밀번호를 모르시고 어머니만 아시는데.. 혹시나 하는맘에 주인아저씨께 연락했더니 당연히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통화 끊자마자 갑자기 저희 집 문이 열리더니 앞서 언급한 피의자가 제집에서 마치 자기 집인것마냥 나오는 것입니다 저랑 친구는 너무 놀라서 벽에 붙어서 어떻게 우리집에 들어갔냐 번호 어떻게 알았냐 벌벌떨면서 따졌더니 옷어딧냐고 할말있다 친구 집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얘기좀 하자 그러길래 난 할얘기없다면서 몇번 실랑이 끝에 옷가지러 나오겠다며 그 남자를 내보내고 친구랑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 주거침입죄가 확실하죠? 뭐 훔쳐간건 없는데 집주인 의사에 반해 신체일부가 제 영역에 들어왔고 주거침입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문다고 들었는데 조서를 다 쓰고 그 사람 일단 풀려났어요.. 아니 확실히 죄가있는데 왜 풀려난거죠?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죄가 있는건 맞는데 바로 가두는건 아니라고 차후에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지 벌금을 물지 정한다고.. 그사람은 풀려나서 전 또 그 집에 무서워서 다른곳에 피신했습니다 주위사람들한테 자기는 죄가없어서 풀려났다고 당당하게 자기 할거 하고 다니고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바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전 제 생활도 못하고 무서워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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