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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접대부 살해 美軍 호화 수감생활
게시물ID : sisa_12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좁쌀떡
추천 : 10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5/01/21 20:35:39
접대부 살해 美軍 호화 수감생활  
  
지난 1998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국인 접대부를 살해해 폭행치사죄로 10년 징역형을 살고 있는 H씨는 대전교도소내 48개 감방이 마련된 한 건물의 통로를 막은 뒤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진 15개 방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 SOFA 개정 당시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 사항보다 미군범죄자들이 실제로는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확인된 셈이다.

한미합동위원회는 국내 재판권이 인정된 살인 등 12가지 미군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경우 최소 72평방피트(2.02평)의 독방과 스토브와 냉장고 등의 음식물 직접 조리시설이나 수용자의 식사를 위한 거실과 테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H씨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미군 당국으로부터 고기와 채소 등 주·부식 재료를 공급받아 직접 조리하고 있으며, 운동과 샤워는 물론 오락까지도 자유롭게 즐기고 있다.

또 15개의 방 가운데 침실 주변 4개 방에 각각 운동실, 창고 겸 다용도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꾸며 사용중이다. 마치 콘도미니엄을 연상시키는 이곳에는 좌변기와 이동식 전기난로, 헬스기구, 순간온수기 등의 편의시설도 고루 갖춰 다른 재소자들로부터는 ‘아방궁’으로 불리고 있다.

대전교도소에는 현재 280여명의 다른 외국인 재소자가 수용돼 있으나 대부분 두 평 남짓의 좁은 방에 두 사람씩 수용되어 있으며 개별적인 편의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술과 외부출입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유롭고 강제노역 등도 없는 H씨를 보면 사람을 죽인 죄값을 치르는 건지, 호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된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차원에서 정한 기준이라 따르고는 있지만 내국인이나 외국인 재소자와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크다”며 “미군 전용 수용시설로 지정된 천안소년교도소(6명 수감중) 등지에서도 미군이 비슷한 편의를 누리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는 이와 관련, “미군 범죄자를 추가로 수용할 것에 대비해 정부 지시로 소파 규정에 따라 여러사람이 공동 사용할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뿐 특정 수감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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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 없는 우리 어린 군바리 애기들은 똥 먹고,
사람죽인 살인 미군놈은 15개짜리 방에서 호의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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