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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른 대통령구속수사와 조기대선
게시물ID : sisa_794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느날엔가
추천 : 2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2 15:10:52
1. 헌법 84조 
  내란죄 혹은 외환죄로 구속수사와 기소(소추)가능
  *한일군사협정으로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인 것도 외환죄가 가능하다고 봄

2. 헌법 71조
  궐위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3. 헌법68조
  궐위,사망,판결, 기타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 선거

현행헌법 아래서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구속수사와 조기대선을 이끌어 낼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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