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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른 대통령구속수사와 조기대선
게시물ID :
sisa_7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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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느날엔가
★
추천 :
2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2 15:10:52
1. 헌법 84조
내란죄 혹은 외환죄로 구속수사와 기소(소추)가능
*한일군사협정으로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인 것도 외환죄가 가능하다고 봄
2. 헌법 71조
궐위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3. 헌법68조
궐위,사망,판결,
기타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 선거
현행헌법 아래서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구속수사와 조기대선을 이끌어 낼 수단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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