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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후 헌법재판소의 기각이 걱정되냐? 천만의 말씀
게시물ID : sisa_7946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천
추천 : 2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2 17:30:15
사람들은 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구성원의 성향을 생각하며 탄핵이 기각될까 걱정들을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 시키는 것이다.
정지된다면 세상의 아니 정치권 관료사회의 인심이 어찌 변할지 ? 지금처럼 박근혜에게 충성을 할까? 천만에 말씀. 가장 흔들리는 곳이 관료사회, 정치권의 인심이라고 생각한다
 
헌재의 재판관 정원은 9명이고 그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 대통령이 떨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헌재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이면 끝이 난다
 
그안에 헌재의 심의가 끝이 날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때 헌재는 60일이 조금 넘는 심의를 하고 탄핵 기각결정을 하였다

헌재가 그같이 빠른 결정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 4월 15일 에 있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여 과반수를 차지 하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을 껄끄럽게 생각하던 미국의 부시정부도 콘돌리자 라이사 라는 안보보좌관을 보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국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사과아닌 사과같은 말을 하고 갔다

만일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지금과 같이 유지 된다면 아무리 수구 꼴통 성향의 인원이 다수일지라도 지금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멈칫거릴거다

그리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여소야대인 지금 새누리 맘대로 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헌재 소장 그리고 3월에 임기가 끝나는 또 한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또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하면 불리할 것이라 걱정을 하는데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순한 관료일뿐이다.
관료로서 정치적인 지지세력도, 기반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하여 흙탕물을 만들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바보같은 생각이다.

이제 저지해야 하는 것은 개헌을 말하는 자들이다.
명분을 어찌 내세우던 혼자서 자력으로 대통령깜이 않되는 자들이 야합으로 권력의 한조각이나마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자들은 간신이요 쓰레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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