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심리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족수. 그래서 증거를 모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될 것이고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심리를 해 나가는 데는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2명이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고 나서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 김종대> 안 되죠.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 김현정> 딱 한 명이 있다면?
◆ 김종대> 그 한 명이 사퇴를 해 버립니다. 사퇴를 해 버리면 헌재는 식물헌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합니까? 못해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아예 표결조차 못해 버리는 거네요?
◆ 김종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