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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돌려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673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이제이디
추천 : 1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2 21:35:23
게시판 구분없이 글을 쓰게됬네요.. 

 올해 3월까지 2년 월세 1000/20에 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이 집이 재개발구역으로 진행되어 조합에서 이사비를 받고 이사가려고  다른집을 구해논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은 내년3월까지라며 남은 월세를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겠다고해서 저는 계약서상 재개발이 조건없이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간다는 조항에따라 법대로 전체보증금을 받아야한다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말귀 못알아먹는 집주인 정신차리게 하는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되어 이사간다는 의사는 한달전에 이미 전달했고 다른집 계약까지 하고 잔금만 남은상황에서 보증금을 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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