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집을 골랐는데 마침 사용하고 싶으면 붙박이장농을 가지되 전세계약이 완료될시엔 장농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집은 빈집으로 매매계약을 막 채결해서 전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장농이었습니다.
전세매매 계약을 채결하고 전세계약서에도 붙박이장롱관련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 전세계약서에는 부동산이 B,C부동산이 동시에 있습니다.
A부동산 : 매수자,매도자 간의 매매 계약 관련 부동산 B부동산 : 매수자가 전세매물을 놓은 부동산 C부동산 : 저희가 전세를 알아본 부동산
입주날 C부동산에 당초 12시 까지 도착한다고 하였으나 기존집 이사짐이 정리가 되지않아 오후 1:30분까지는 간다고 하였습니다. A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와달라고 연락옴 1:10분쯤 A부동산에 도착 A부동산,B부동산,매수자,매도자,저희가 있었습니다.(C부동산은 없더군요) A부동산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집사람은 이사짐직원과 이사를 시작하였고, 전 잔금을 치루었고, B부동산으로부터 관리비 정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1:17분쯤 집사람으로부터 장농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C부동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C부동산은 그제서야 출발하더군요.
1:30분이후에 집으로 도착한 C부동산에선 자기들도 없을때 왜 잔금을 치루었는지 항의하였습니다.
저희는 C부동산도 장농이 없어진 상황을 몰랐기에 잔금을 치루는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꺼라 주장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잔금을 치룰때 오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B부동산이 있어서 맞겨놓았을꺼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날이후로 C부동산으로부터 남의 이사하고 남은 장롱을 보고 맘에들면 가져가라며 연락을 했고 저희 집사람이 가서 확인해보고 맘에 너무 들지않아 그냥 왔습니다.
그후 C부동산으로부터 가구점을 소개해주고 58만원 상당의 장농을 선택하라고 하여서 그 주말에 저와 집사람이 방문해 확인을 해보았는데 맘에 들지 않아 다른 장농(79만)를 찍어놓고 연락을 했습니다. C 부동산에서 보여준 장농은 너무 맘에 들지않기에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구요.
그후로 연락이 없다가 오늘 C부동산에서 내용증명를 보냈다는데 ....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당장 돈 몇십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죄송하다는 사과보다는 왜 자기들 없을때 잔금을 치렸나며 따지는 부동산이 한심하다 못해 괘씸합니다.
( 상황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B부동산의 실수로 기존 장롱을 폐기처분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