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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뇌물죄가 100% 성립 됩니다. 왜냐면...
게시물ID : sisa_795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드래곤
추천 : 3
조회수 : 100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3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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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먼저 법률에서 정한 '뇌물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죠.

현재 검찰이나 언론일각에서 직권남용이냐 제3자뇌물죄냐 라면서 갑론을박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박근혜는 100% 뇌물죄 입니다.

왜냐면, 최순실이 박근혜의 의상, 의료, 선거비용 등등 많은 부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움병원 회원권만 해도 1억이 넘는다니, 10년이상 무기징역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는 뇌물을 주고 받는 사이라는 게 증명 된거죠.

검찰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전달한 금품에 대한 명확한 증거만 찾으면, 이 사건을 그냥 뇌물죄가 성립 되는 쉬운 문제죠.

대기업, 최순실, 박근혜 등등 조사해서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려 어려운 수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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