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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개인간에... 아시는분~~
게시물ID : car_89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48올라라
추천 : 0
조회수 : 6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3 18:32:09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차량매도용>  - 이거 양수인에게 줘야 하나요??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이거 양수인에게 줘야 하나요??
* 양도행위 계약서(구청에 비취된 기안양식의 계약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싸인으로 가능하나요?
* 주민등록 초본 1통 -줘야하나요  양수인에게?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이거 양도인에게 줘야하나요?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저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서류를  서로 교환하나요? 아님 주민센터에 갖다 내나요 ?
절차를 모르겠어요~아시는분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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