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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리도카인에 대한 오해....
게시물ID : sisa_796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아제
추천 : 12
조회수 : 14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4 21:29:04



다른 글에 댓글로도 달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라는 의미로 따로 글을 올립니다.

 

리도카인에 대해서는 마취과 전문의이신 오징어외계인님도 잘 아실테고

다른 의료인들도 잘 아실테지만, 제가 총대를 메고 설명하는 이유는

리도카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치과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치료 받을 때 마취를 하는 게 바로 리도카인입니다.

보통 일반 치과에서 한 달에 수백 앰플을 씁니다.

(저는 요즘은 리도카인 대신 아티카인이라는 것을 주로 씁니다만)

 

일반적으로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입니다.

국소마취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마취를 한다는 의미로 전신마취의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리도카인이 국소마취제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의학과에서 통증치료로도 사용되고,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것도 리도카인입니다.

이렇게 주로 특정 부위를 제한적으로 마취할 때 사용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프로포폴 사용시 혈관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몇몇 분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흔히 칙칙이라고 부르는 사정지연제로도 사용됩니다.

사정지연제는 크게 뿌리는 액상 형태가 있고 바르는 크림 형태가 있습니다.

모두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글들에서, 심지어는 기사에서 조차 리도카인을 정맥에 주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치과에서 마취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것이 리도카인이 혈관에 바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리도카인 앰플 내에 에피네프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에피네프린이 포함되지 않은 리도카인도 있습니다.)

어쨋든, 치과에서는 리도카인이 혈관에 바로 주입되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리도카인이 효과를 보는 것은 통증을 관여하는 신경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달마취이던, 침윤마취이던 간에 결국은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기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도카인은 도포마취제(표면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과에서 마취 전에 발라주는 것이 바로 리도카인이 포함된 도포마취제입니다.

또한, 점을 뺄 때 발라주는 연고도 주로 리도카인 제제를 씁니다.

위에서 언급함 사정지연제로서의 리도카인 사용도 도포마취제라고 보면됩니다.

뿌리던지 바르던지 해서 생식기 주변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지요.

따라서 리도카인이 피부에 바라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 수술방을 차렸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리도카인이 주로 소수술 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치아를 발치하거나 피부를 봉합하거나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위해서 마취용으로 사용하거나...

등등이죠...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 저런 수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구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용도는 뻔한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리도카인은 처방으로 일반인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최순실이 아무리 병원에서 리도카인을 처방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 한 것이죠.

즉.... 처방 받을 수 없으니까 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리도카인 구입에 의아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출처 http://dvdprime.donga.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16745754&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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