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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게임에 빠졌다고 부모를 처벌해야 하나"
게시물ID : gametalk_128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힝ㅠ
추천 : 13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3/11/19 15:46:0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1808192023419&VRT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할 경우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게 한 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부모의 방임이 문제지, 게임이란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들로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할 경우 ‘아동학대’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규제를 한다면 아이가 게임에 빠지게 한 부모들은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게임이 마약과 같이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의존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중독물로 규정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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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게 다 그렇지 뭐 ^^
 
제대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밀어붙임
 
걍 내가 하는게 낫겠다   국회의원 혜택 다필요없고 월급만 줘도 진짜 열심히 할수 있는데 ㅠㅠ
 
지각안하고 매일 출근 할게요 좀 뽑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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