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게가 맞는가 싶은데...차량 사고로 인한 질문이니 일단 차게에 여쭤보는게 맞을것 같아 차게에 여쭤봅니다.
어머니께서 운전중에 정차중 후방추돌을 당하셨습니다.
신호 대기였다고 들었는데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나고... 일단 상대 과실 100%입니다.
어머니 차는 폭스바겐 파사트이고, 피해 정도는 실물은 못 봤지만 트렁크까지 먹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차에서 내리니, 가해가자 정말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답니다. 바로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고 처리는 했는데
입원 이틀인가 삼일째인 오늘에서야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왔답니다.
입원 기간 길어져봐야 합의금만 깎이니 100만원에 합의보자면서요.
형사 합의는 별도로 들어가고, 민사 합의만 저렇게 불렀다네요.
질문입니다.
1. 입원치료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액이 낮아지는게 사실인가요?
2. 후방추돌시 합의금이 보통 저정도가 맞나요? 어머니는 현재 퇴직 후 강연을 다니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7:3 과실로 피해자였을때 80만원가량 받은 기억이 있는데...100만원이면 적당한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