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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기명 투표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96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야의화
추천 : 0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5 20:43:27
탄핵투표 무기명 투표를 하게되면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껀데
 
이거 투표 한거 의원이 인증샷 남기면 불법인가요?
 
 
국민의당 박지원씨는 탄핵 만약 부결 되면 민주당 탓으로 도릴 확률 높을꺼 같은데
 
민주당 당론으로 전체 의원한테 투표 후 인증샷으로 증거 남겨라 라고 지시 하면 될거 같은데
 
이게 일반 국민이 투표할때 인증샷 남기는게 불법인거 처럼 불법인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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