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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 와 수탁자
게시물ID : sisa_798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둔도낙마
추천 : 1
조회수 : 2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7 00:44:19
예전부터 주장한것 이지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 = 박근혜의 재산 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성립해야 뇌물죄 성립도 쉽고요.

조순제의 녹취록  " 돈은 최태민이 관리 했다.  박근혜가 아무에게도 맡기지말고 최태민이 관리하라 했다"

결론은 박근혜는 신탁자고  최순실일가는 수탁자인 셈이죠.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실질 주인은 박근혜라고 봐야죠.

따라서 최순실이 이권을 챙겼어면 그것은 곧 박근혜가 챙긴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박근혜가 최순실 일가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최태민을 이용 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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