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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게시물ID : law_19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카피카츄우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27 15:47:17
저는 8월에 입사해 회사가 바빠져 경력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틀뒤까지만 나와달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 퇴사한 상태입니다. 
경력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채용하였고요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으나 4대보험은 가입했어요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없다고 그러는데..
일한지 100일밖에 안되어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태고..
일자리가 금방 구해지지도 않을꺼같고
막막합니다... 진짜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건거요?
막막한 마음에 글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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