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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헌법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어떨지...???
게시물ID : sisa_7986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북두장군
추천 : 1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7 22:35:00
요즘 헌법 전문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근 30년만에 다시 보니까 그 동안 잊고 살았던 많은 생각이 스치내요~
김제동씨 말마따나 태통령이라는 인간이 어쩌면 헌법 조항마다 꼼꼼하게도 위반하고 있네요~

지금 JTBC스포트라이트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공무원 시험보는 사람들은 헌법과목 시험 보는 데....

선출직 및 임명직공무원들의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등 선출직공무원의 경우는 입후보 등록 하기 전에....
임명직의 경우는 청문회 하거나 임명장 수여 전에...
반드시 헌법 시험(100% 주관식으로 헌법 전문을 수기로 쓰게하고 국회 또는 특정 장소에서 전 국회의원이 보는 앞에서 구술)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변호사나 판검사 출신들만 유리하려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방송주에 연설하듯이 외우라고 하던가...ㅋㅋㅋ

무능 무식 비양심한 닭끄네 덕분에 헌법이 이렇게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될 줄이야...
고맙다 닭끄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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