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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하여 채권자님을 대리인으로 공증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9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더지아죠씨
추천 : 0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8 0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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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정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계정구매자님과 만나는게 부끄러워서
 구매자님께 차용증이랑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을보내드리려구하거든요? 

저는 계정판매비를 받고 제계정을 대여해드리는 채무자가되는거구요. 

 여기서 여쭤볼것이있습니다  채권자님(계정구매자님)께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 택배로보내드리면  저랑 직거래없이도 공증받으실수있나요?


ㅠ0ㅠ 너무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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