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햇다면 죄가 인정되나요?
게시물ID : jisik_204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찌루찌루
추천 : 0
조회수 : 5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8 13:54:03
옵션
  • 본인삭제금지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 열흘전 신용카드를 분실햇습니다

다행이 바로 분실신고하고 새로발급받은카드를 사용중인데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오네요? 제 직장 근처 은행 cd기속안에

카드가 걸려있었다고 (아마 출퇴근길에 흘린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 습득을해서 출금을 하려고 했던것 같더라구요

저는 그은행에 아주 예전에 한번 가봣고 확실히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원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카드는 분실신고햇고

재발급 받은카드 사용중이니 폐기해 주라고 햇습니다 

근데 전화끊고 생각해보니 괴씸하더라고요 일단 피해가 없긴

하지만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해서 사용하려고 햇다는게 ..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