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무얼 해야 하나요 ?
게시물ID : law_19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킬러
추천 : 1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1/28 19:36:31
제목이 이상하긴 하지만 ...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궁금합니다.
 
주거형태는 빌라이고, 45세대 정도 됩니다.
처음에 입주당시에 저는 전세 계약을 원했으나, 계약하게될 집이 신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잡혀있는 금액 만큼을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즉, 5500 전세인데, 신탁이 1500 잡혀 있어서 4000 에 계약을 하고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15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신탁을 해제해 줄때 까지는 월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동산 계약은 월세로 했고, 신탁이 해지될 때까지는 보증금 4000 짜리 전세와 동일하게 거주하며
신탁을 해지하면 월세 15만원을 내던가 아니면 보증금을 1500 올려서 전세로 전환하자 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 신탁은 해지되지 않았고 저는 1년반을 살았습니다.
 
오늘 퇴근후에 우편함을 보니 안내장 같은것이 꽂혀 있고, 읽어보니 집주인이 건물을 매각한다는 편지(?) 였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매각이고 뭐 잘될거라는 얘기는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집에는 법원 등기가 왔으니 찾아가라는 안내장이 우편함에 붙어있는데 우리집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네요 -_-;; 
일단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우리집에는 근저당이 없고 신탁만 여전히 달랑 1500 붙어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가 안온건가 싶기도 하고 ...
 
자세한걸 모르니까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저는 이제 무얼 하면 될까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