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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의결 뒤 개헌의 또 다른 명분이죠.
게시물ID : sisa_799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콩검은참깨
추천 : 0
조회수 : 1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9 00:14:38
 

탄핵을 넣어놓으면 인용되면 그날 부터 60일 내죠.  
 
대통령병 걸려서 졸속대선 치르자고 하고 개헌 반대한다 
는 공격은 이미 정해진 거구요. 

개헌 논의 자체에 명분을 줘선 안됩니다.    


날짜 잡아놓고 하야선언 하는 질서있는 어쩌고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건데  이것도 좀 웃기구요 

헌재는 정치권과 협의가 되어서   선고날짜를 조정하면서 해야하고 어떤 결론이든 헌재에서 이걸 한 두달 걸려서 선고할 것도 아니구여. 

 
사실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넘기면 바로 각 당은 경선을 해야 사리에 맞는건데. 그걸 민주당에서 추미애가 혹은 문재인이 하자고 하는 순간 집중포화 맞고 아수라장이 될겁니다. 

그냥 일단 국정조사 시작. 특검가동. 국정조사가 있겠지만. 

개헌 막아내기 판이 제일 크게 열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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