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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큰건 하나 폭로 했군요
게시물ID : bestofbest_128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이바이데이
추천 : 346
조회수 : 23009회
댓글수 : 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9/30 16:02:13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9/30 12:39:29

서기호 정의당 의원 자료 공개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자신들의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추정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국가기록원 등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애초 '엔엘엘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6월17일 발언 때문에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보다 두 달 앞선 시점부터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은 또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공개 불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해 29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

국정원은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발송하여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인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5월8일엔 법제처에도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남재준 국정원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할 경우 발생할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분' 찾기에 나선 과정을 보여준다.

 

문제 핵심은 요청한 시점과 불법성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시점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바로 다음날이다.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여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자 국정원이 대선개입 사건에 쏠린 관심을 희석시키려고 4월19일부터 대화록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찾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가기록원과 법제처가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국정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열람·공개가 가능한 공공기록물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6월20일 무단 공개를 강행했다.

 

출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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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몰이후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다.

그것도 국가기관과 정부를 표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 박근혜가 있다는 반증이다.

 

멈추지 않는 박근혜 범죄....

언제까지 방치할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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