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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의 의미
게시물ID : sisa_800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강
추천 : 0
조회수 : 1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9 16:04:18
개헌으로 보는건 직접적인 해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중간에 물러나는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통령직을 완수한 것으로 기록남기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법률상 결점 없는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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