痰火:
담(痰)으로 인해 생긴 화(火)나 담을 낀 화를 말함.
*다음 사전 참조.
'국회에 나의 임기를 맡기겠다~'
말은 좋죠.
국회는 사실상 권한이 없으니, 결국 이 말은 개헌을 언급한 겁니다.
'내 임기를 건드리려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 자체를 건드려야 할 것이야~'
이 말이죠.
미친 소리입니다.
전 국민을 열받게 만들려는...
그래서 오늘 담화는 談話문도 아니고 痰火문입니다.
퇴진하려면 그냥 스스로 내려가면 되지, 국회 어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