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 정한 법절차에 따라...
->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 단축하는 방법은 '탄핵'이 유일함.
개헌은 임기연장 또는 대통령제 변경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경우 당해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박근혜 애비가 이짓거리로 18년간 집권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2. 정권을 이양하겠다..
-> 이말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말은..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발언..
즉.. '물러나지 않겠다.' 는 말입니다..
최종정리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에이.. 짜증나.. 나 관둘테니까 다음 사람 구해주면 인수인계하고 나갈게.. '
로 정리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사람 구하는 것 자체를 당길 방법이 '탄핵'이 유일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도.. '탄핵'이 유일합니다.
박근혜는 즉각 '사임' 하거나.. '탄핵'당하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버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