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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전자나 그 단속경찰이나 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이었다고 보여지네요 이제는...
운전자분의 축추가도 법의 허용한도에서 위법이 아닌 상태이고..
그 단속 경찰관은 그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불법개조로 과태료를 부과한것일테고..
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보여지네요
물론 그 최선의 선택으로 차주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게 된것이지만요.
암튼 법이 문제여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