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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작곡가 성추행 개그맨 K 씨 기소
게시물ID : humordata_687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다야
추천 : 1
조회수 : 157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0/12/03 18:16:36
마이데일리 = 김경민 기자]남자 개그맨 K씨가 동성 작곡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전해졌다.

개그맨 K씨는 이 사건 관련해 지난 지난 11월 중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첫 공판을 받았다. 이날 K씨는 공판 당일 직접 법원에 출두해 재판을 받았다.

K씨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4월 경기도 판교의 K씨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는 도중 K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같이 술에 취해 자던 K씨가 새벽에 옷을 다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집' 측은 3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K씨의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사건을 이렇게 까지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K씨가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형사고소 외에도 병원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K씨는 피소 당시 마이데일리에 “사실 무근이다. 협박을 받았다”고 해당 사실에 대한 부정의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012031633221119&ext=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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