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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자진사퇴 국회결의 및 부결시 탄핵진행 하면 어떤가요?
게시물ID : sisa_801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는김장김치
추천 : 1
조회수 : 3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30 12:33:50
일단 12.2 탄핵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어제 박대통령이 사퇴일정을 알려 지정해 달라 했으니 국회에서 그냥 날짜를 지정해주면 어떨까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12.31까지 대통령 사퇴건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12.1 까지 본회의 의결하여  (과반수 찬성은 달성가능할 듯) 12.1에 청와대에 일정을 통지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받으면 좋은 것이고...
안받으면 예정대로 12.2 탄핵을 하구요.
이 경우 청와대는 거짓말한게 되어 역풍을 맞을 것이고요.
12.31 사퇴 결의안이 혹시라도 부결되더라도 12.2 탄핵하면 되고  결의안 부결시킨 사람들은 역풍을 맞을겁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대통령사퇴 건의일자를 최대한 빨리 잡는 것입니다.
빨리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이미 국민의 신의를 배신한 대통령이 지금도 엄한일을 자꾸 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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