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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보호법 문의
게시물ID : law_19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강
추천 : 0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30 1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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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계약을 16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지붕에서 물이새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구석 부분이고 지붕 대략 가로 세로 50cm 정도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이니 대랼 5개월이지요

때문에 5개월간 거실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이사오고 1년중 거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건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상받거나

혹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집주인이 나몰라라 했던건 아니고 고친다고 했는데도 원인을 못찾아 지연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1. 관리비 등 면제 혹은 보상금 지급
2. 전세 계약 파기

둘중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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