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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는데요...
게시물ID : interior_12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몽
추천 : 0
조회수 : 98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01 1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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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과 잔금 치르는 날이 다른게 문제에요.

가계약 하면서,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가 나가는 날 전세 잔금 치뤄줄 것을  임대인측이 요청했어요.

아마 제가 내는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 전세금 메꾸려는 거겠지요?
 
근데 제가 실제 입주할 날짜는 집 비고 나서 2주 뒤거든요.

집 비고나면 리모델링 해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 전에 잔금을 먼저 치뤄달라고 하네요.

그 2주동안 관리비 등 돈나가는거 면제 해주고 계약 만료일도 2주 연장 해주는 걸로 계약 하면 별 문제 앖을 것 같은데

잔금 치르는 날로 전입신고하고 계약도 그날부터 입주하는걸로 하면 별 문제 없을까요?

이래저래 알아보다 보니 부동산 사기 사례도 무섭고

처음 전세를 구하다 보니 어려운게 많네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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