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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본 이들을 위한 추적60분 간단 정리<서프 펌>
게시물ID : humorbest_1285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법천지
추천 : 49
조회수 : 1742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04/14 12:31:51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4/13 21:48:44

섀튼의 특허 도적질 간단 정리
-섀튼은 정말로 황 박사의 특허권을 훔쳐가려 하고 있다.


1. <추적60분> 공개된 15분의 핵심 내용

인터넷을 통해 일부 공개된 <추적60분>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구분

섀튼 교수의  가출원된 특허 내용

황 박사의 본출원된 특허 내용

 출원일

2003년 4월 9일 [우선권 주장] 2003년 12월 30일 [우선권 주장]

 특허내용

동물에서 체세포핵이식 과정에서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는 방법 자가 체세포 핵이식란으로부터 배아줄기세포주 확립과 신경 세포를 분화시키는 방법

 주요기술

흡입법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라는 성분 첨가
쥐어짜기 기술
배지, 약품, 전기 자극 등의 최적화된 조합

(1) 이처럼 황 박사 이전에 섀튼 교수가 가출원한 특허 내용은 지금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즉 전혀 다른 특허를 출원한 후 나중에 황 박사의 기술을 도용한 주제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황 박사와의 공동 연구 이후, 섀튼은 지속적으로 황 박사팀의 핵심 기술들로 자신의 특허 내용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섀튼의 현재 특허 내용은 흡입법과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라는 성분을 넣어 방추체 결함을 극복하는 기술이 아니기에 가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섀튼의 우선권 주장은 억지다.

(3) 황 박사가 쥐어짜기를 통해 배반포 형성에 성공한 반면, 섀튼은 흡입법과 센트로조말 컴포우넌트를 통해 8세포기 극복에 실패했다. 즉 섀튼이 가출원한 기술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술이다. 따라서 섀튼이 특허를 내봐야 굳이 특허사용료(royalty)를 지불하며 그 기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반면, 황 박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아무도 8세포기 장벽을 넘지 못한다. 바로 원천기술이다.

(4) <추적60분>이 잘 지적한 것 처럼 섀튼은 특허를 취득할 기술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그는 8세포기 장벽을 주장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섀튼 교수팀이 황 박사팀의 기술력을 훔쳐서 특허권을 취득하려 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말 그대로 팩트다. 단지 그 훔쳐가기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합법적 도둑질인지, 아니면 불법적 도둑질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2. 섀튼의 특허 도둑질에 대한 간단 정리

(1) 그동안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황 박사팀의 특허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추적60분>이 “전문가 10여명으로부터 섀튼 교수가 황 박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다시 황 박사의 특허권에 대한 입장을 산학재단에 질의하자, “2006년 2월 16일자로 공개된 섀튼의 일부계속출원의 내용 검토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 일부에 황우석 교수 팀의 연구업적으로 여겨지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며 특허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특허권 침해란 : 황 박사팀의 기술을 훔쳐서 섀튼 교수팀이 특허를 출원한 행위를 의미한다.

(2) 혹자는 섀튼이 황 박사의 논문을 인용했기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딴지일보>와 <추적60분>이 인터뷰한 미국의 특허 변호사 K씨(아마도 김은주)에 따르면, 섀튼 교수가 자신의 특허출원서에 황 박사의 논문을 언급한 것은 황 박사의 특허권을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집행 불가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즉 타인의 선행 기술을 자신의 청구항(claim)에 포함 시켰다 하더라도, 자신의 청구항 안에 선행 기술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elements of the claim)포함되어 있고, 총체적인 청구항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고 특허심사관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이 경우 청구항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섀튼이 황 박사의 젓가락 기술을 자기 청구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게다가 쥐어짜기 기술뿐 아니라 배지조성, 핵 도입 복제수정란의 융합방법, 수정란의 배양 기술 등도 섀튼 교수는 버젓이 자신의 특허출원서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황 박사의 쥐어짜기 기술은 그 기술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이라는 총체적 기술 속에 하나의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정 피펫과 절개용 피펫으로 난자의 투명대를 찢고 제 1극체와 인접 세포질의 일부를 짜낸 후, 압출된 난자핵과 극체를 절개용 피펫을 이용해 떨어내고 다시 체세포를 난자에 삽입한 후 전기자극으로 활성화 시켜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 중 일부인 것이다. 이것은 심장[쥐어짜기 기술]과 인간의 몸[체세포복제 배반포 형성 기술]의 관계와 같다.

(3) 혹자는 쥐어짜기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발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쯔노다 유키오(角田 幸雄) 교수는 쥐어짜기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특허로 출원하지도 않다가 2000년에서야 비로소 일본 특허를 출원한 반면, 황 박사는 이미 1999년 이 기술을 국내에 특허 출원해 2002년 등록을 받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논문 제출'이 곧 '특허출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에, 누가 논문을 먼저 냈냐는 특허권 획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게다가 황 박사팀은 동물이 아닌 인간 난자 탈핵에 이 기술을 적용해 성공한 최초의 연구팀이다.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차고 넘친다.

(4) 혹자는 특허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5 사이언틱 아메리칸 줄기세포의 미래 특별보고서>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05년 8월에 발행한 <황 연구성과의 경제적 가치 및 시사점> 등에 따르면 향후 15년 이내에 줄기세포 시장규모가 최소 65조원에서 최대 3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단지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만이 전부가 아니라 예정대로 줄기세포 허브가 우리나라에 세워질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에 지출하는 치료비, 관광 수입 등 관련 산업에 의한 2차 파급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혹자는 줄기세포 연구는 이제 걸음마 수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줄기세포 연구는 임상 실험 단계에 근접해 있다. 미국에서 파키슨씨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도파민 분비 세포를 줄기세포에서 분화시켜 원숭이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예가 보고 되었으며, 인간에서 분화된 신경세포를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하겠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또한 심근 경색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당뇨 치료에 필요한 분화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고, 일부는 인간에게 임상 실험되기도 하였다. 이는 수 년 내에 인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줄기세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그 중 성체 줄기세포는 배양과 활용에 한계가 있고, 수정란 줄기세포는 면역거부 반응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는 배양에 한계가 없는 불사화된 줄기세포이며 면역거부 반응도 극복했다. 즉 드디어 실질적으로 세포 치료술의 원천기술이 확보된 것이다. 이처럼,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는 성체,수정란 줄기세포의 한계를 극복한 만능세포이기에 성체,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성과가 그대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에 적용 가능하다. 예컨대 '수정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에서 얻어진 분화 기술은 그대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수정란 줄기세포로 알려진(?) 황 박사팀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문신용,노성일,윤현수 교수 등이 참 많은 연구를 이미 했다. 게다가 황 박사팀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연구를 하던 안규리 교수 등은 놀랍게도 이미 임상실험을 계획하고 있었다. 즉 임상실험은 이미 우리 목전에 와 있는 것이다.

(6) 혹자는 공동연구를 근거로 특허권의 일정 지분을 찾아올 수 있다고 안도한다.

하지만 2004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섀튼 교수가 박을순 연구원을 꿔가며 “논문과 특허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영장류 연구와 관련한 섀튼 교수의 특허 지분의 절반은 무조건 황 박사 것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섀튼 교수는 원숭이 복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특허지분의 50% 공유를 약속했는지 몰라도, 황 박사는 인간유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 섀튼 교수와 그 어떤 특허지분 공유도 약속한 바 없다.

즉 작금의 특허권 분쟁은 영장류 복제와 관련해 최소 50%의 특허권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해 100%의 특허권을 다 지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게 관건일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최소 50%를 최대 50%로 여기고 있다. 우리 것이 당연한 50%를 확보해 놓고 할 만큼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산학협력재단에 특허권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아스러울뿐이다.


ⓒ 신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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