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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라
게시물ID :
sisa_8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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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엘쿠』
추천 :
1
조회수 :
2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2 02:28:21
헌법 제 46조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고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낙선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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