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公權力의 담당자에 대하여, 다른 法的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 특히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그 국가기관이나 公權力의 담당자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抵抗權은「위헌적인 권력행사에 의해서 헌법적 가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에 대한 최후적·超실정법적인 보호수단」인 것이다.
라고 2003 년에 조갑제 옹께서 알려 주셨네요.
출처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643&C_CC=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