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
게시물ID : sisa_803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티콘
추천 : 2
조회수 : 2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2 07:57:34

 「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국가기관 또는 公權力의 담당자에 대하여, 다른 法的 구제방법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 특히 법치국가적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비상수단으로서, 그 국가기관이나 公權力의 담당자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抵抗權은「위헌적인 권력행사에 의해서 헌법적 가치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예비적인 헌법보호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침해에 대한 최후적·超실정법적인 보호수단」인 것이다.


라고 2003 년에 조갑제 옹께서 알려 주셨네요.


출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IDX=643&C_CC=AZ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